KCI 우수등재학술지 『언어』

        한국언어학회는 언어에 관한 제반연구 활동과 이에 따르는 학술지의 발간, 학술 연구발표회, 학술교류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언어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입니다.

        우리 학회는 한국의 언어학계를 대표하는 선도학회로서 1975년 학회가 창립된 이래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역사비교언어학, 언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언어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학회 학술지인 『언어』를 통해 국내외의 유수한 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지 『언어』(Th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를 연간 4회(한글 2회, 영문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출판일과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권 1호(봄호): 1월 31일 마감, 3월 31일 출판
  • 각권 2호(여름호): 4월 30일 마감, 6월 30일 출판
  • 각권 3호(가을호): 7월 31일 마감, 9월 30일 출판
  • 각권 4호(겨울호): 10월 30일 마감, 12월 31일 출판

        『언어』저널은 한국의 언어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학술 연구 결과물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언어학회의 전문학술지『언어』는 2017년 8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KCI (Korean Citation Index) 우수등재지입니다. 『언어』는 2017년 심사대상이었던 852종의 학술지 중 34종의 학술지에게만 주어진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인문예체능분야에서는 4종만이 선정되어 인문예체능 분야를 선도하는 ‘우수등재학술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게 되었으며, 언어학 분야에서는 『언어』가 유일한 우수등재학술지입니다.

 

Editorial Board (편집위원회)

Editorial Board

(2024.1.1.-2026.12.31.)

Editor-in-Chief
Eunjeong Oh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Editors
Taewoo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Jae-Hyun Su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Jae Hoon Choi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ditorial Board
Heejeong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shin Ki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lkyu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un-Ju Noh (Inha University)
Jungsoo Mok (University of Seoul)
Bum-Sik Park (Dongguk University)
Jae Yung Song (Chung-Ang University)
Eunhae Oh (Konkuk University)
Gwan-Hi Yun (Daegu University)
Hongoak Yun (Jeju National University)
Juwon Lee (Jeonju University)
Jeong-Im Han (Konkuk University)
Michael Barrie (Sogang University)
Charles Chang (Boston University)
Marcel den Dikken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Stefan Engelberg (University of Mannheim)
Edward Flemm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Richard K. Larson (Stony Brook University)
Audrey Li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elissa Redford (University of Oregon)
Yosuke Sato (Seisen University)
Editorial Assistant
Jihye Kim (Kyung Hee University)

편집위원회

(2024.1.1.-2026.12.31.)

편집위원장
오은정 (상명대학교)
부편집위원장
김태우 (부산대학교)
성제현 (공주대학교)
최재훈 (충남대학교)
국내 편집위원
고희정 (서울대학교)
김일규 (강원대학교)
목정수 (서울시립대학교)
송재영 (중앙대학교)
윤관희 (대구대학교)
이주원 (전주대학교)
김윤신 (인천대학교)
노은주 (인하대학교)
박범식 (동국대학교)
오은혜 (건국대학교)
윤홍옥 (제주대학교)
한정임 (건국대학교)
Michael Barrie (서강대학교)
국외 편집위원
Charles Chang (Boston University)
Marcel den Dikken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Stefan Engelberg (University of Mannheim)
Edward Flemm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Richard K. Larson (Stony Brook University)
Audrey Li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elissa Redford (University of Oregon)
Yosuke Sato (Seisen University)
편집 간사
김지혜 (경희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신효필 (서울대학교, 수석 부회장)
당연직위원
오은진 (이화여대, 편집위원장)
송상헌 (고려대, 총무이사)
이한정 (성균관대, 수석 연구상임이사)
윤리위원
문지순 (동덕여자대학교)
박진호 (서울대학교)
오미라 (이화여자대학교)
이예식 (경북대학교)
조세연 (강원대학교)
 

연구윤리규정

한국언어학회 연구윤리규정




<전문>


        한국언어학회(이하 ‘학회’)는 언어에 관한 제반 연구 활동과 이에 따르는 학술지의 발간, 학술 연구발표회, 학술교류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언어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지 『언어』(Korean Journal of Linguistics)를 연간 4회(매년 3월, 6월, 9월, 12월) 발행하고 있다.
        『언어』는 한국의 언어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학술 연구 결과물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가 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학회 학술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본 학회는 논문의 저자, 『언어』의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이 윤리규정은 한국언어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언어학의 연구 증진을 위하여 『언어』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간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건전한 학문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다.

제1장 총 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 윤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표절”이라 함은 이미 이루어진 자신이나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6. “자료 등의 중복 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준회원 또는 단순 게재자, 기타 학회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4조 【위조, 변조, 표절】 저자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유용할 경우 표절로 판정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구체적인 윤리규정 위반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창작성이 있는 타인의 저작물 전체 또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2. 2. 가져온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져온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主)가 되는 상황이라면 표절로 볼 수 있다.)
  3. 3. 자신이나 타인 저술의 원저작물 텍스트, 도표, 그림 일부를 조합하거나 연속된 열 단어나 세 문장을 추가 또는 삽입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모자이크 표절의 경우
  4. 4.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원고 전체나 일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5. 5. 연구 계획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변조 혹은 누락해 보고하는 경우
  6. 6. 연구 참가자, 연구 진행 과정, 통계 분석 등 연구 방법 및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는 경우

제5조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1. 1. 타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인 저자의 논문을 <언어>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타 학술지에 이미 출판된 저자의 동일한 논문을 <언어>에 중복해 게재할 수 없다.
  2. 2. 저자의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수정하거나 확대한 논문의 경우는 중복 게재의 판단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 【출판업적 및 공동연구】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가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공동연구의 경우에 연구와 저술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1. 1. 논문 게재가 확정된 후 공동연구의 과정과 각 저자의 기여도를 기술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저자 기여도는 연구 계획, 연구 디자인,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해석, 원고 작성, 편집위원회와의 교신 등으로 분류한다.
  2. 2. 제1저자, 교신저자, 혹은 공동저자의 저자 구분을 논문에 명시한다.
  3. 3.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투고 시 공동저자의 특수관계 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진학 관련 학교, 연구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7조 【연구물의 저작권】 『언어』에 게재되는 연구물(전자출판물 포함)의 저작권은 한국언어학회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물을 타 저작물에 싣고자 할 경우 본 학회에 허가를 얻고 타 저작물에 이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제8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3. 인용과 참고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회지 『언어』의 '논문작성지침'에 따른다.

제9조 【표절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위조, 변조, 표절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기본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학술 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 논문의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 등을 고려함이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13조 【논문 비공개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심사 결과의 전달】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결과를 논문 게재 여부 판정과 함께 가감 없이 투고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별도의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견임을 밝혀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5조 【기본 원칙】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투고된 논문을 심사 시, 심사자의 개인적인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사적인 친분 등에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16조 【심사서 작성】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7조 【비공개 심사 원칙】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이 심사과정에서 학술지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대외비로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도 대외비로 하고,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8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언어학회 연구 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4.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연구 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1. 1. 위원회는 4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당연직 위원은 수석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수석 연구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3. 3. 위원장은 학회 수석 부회장이 맡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4.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5.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1. 1. 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는 『언어』가 발간되는 달인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한다. 그 외에 비정기적인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2.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등

제21조 【연구 부정행위 조사】

  1.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2.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3.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학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제22조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과 책무】

  1. 1.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기피, 제척, 회피】

  1. 1. 피조사자나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 및 조사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및 조사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 【진술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2. 연구 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1)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2. (2)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3. (3)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4) 투고 자격의 정지
    5. (5) 관계기관에 해당 연구 부정행위 사실 통보
    6. (6) 기타 적절한 조치
  3. 3.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학회 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27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25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비밀 유지의 의무 등】

  1. 1.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 의결, 조사 기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 【경비】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차 개정된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차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제3차 개정된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규정

회칙 제32조에 의거한 편집위원회 내규(편집 규정)




1. 논문 투고 자격 및 게재 조건에 관한 규정

  1. 가. <언어>지 논문 투고 자격: <언어>지 논문 투고 자격은 학회 회원으로 한정한다.
  2. 나. 회원이 아닌 투고자는 투고 전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학회 홈페이지(https://www.linguistics.or.kr/)에서 가능하며, 회원 가입에 관한 문의는 학회 사무실로 한다(Email: linguistics2122@gmail.com; Tel (02)3290-2177).
  3. 다. 투고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 방지를 위한 조건
    1. (1) 이미 완성된 형태로 출판되었거나 곧 출판 예정인 논문, 또는 기타 중복게재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투고 논문이 중복게재로 판명될 경우 출판 이전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출판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2. (2) 투고된 논문은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서 독창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해서는 안 된다. 투고 논문이 출판되기 이전 표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출판된 논문의 경우에도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3. (3) 투고된 논문이 게재 이전이나 게재 이후에 표절 논문으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밝혀진 시점으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언어>지에 투고할 수 없다.
    4. (4) 논문 투고 시에 모든 저자들은 <언어> JAMS의 연구윤리서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한다.
  4. 라. 연구윤리규정 준수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제출:
    모든 저자는 <언어>에 투고하며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및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한 후 한국언어학회 편집위원회 이메일(klanguage2021@gmail.com)로 제출해야 한다.
    1. (1) 논문의 저자들은 한국언어학회 연구윤리규정에 규정된 연구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 사용, 중복 투고, 중복 게재 등)를 일체 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2. (2) 논문의 내용이나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그림, 표 등의 사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함
    3. (3) 논문이 <언어>에 게재되는 경우,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 모든 권한 행사를 한국언어학회에 이양함을 동의함
    4. (4) 논문을 배포하거나 논문의 내용을 타 저작물에 싣는 경우 한국언어학회가 저작권 소유자임을 명시해야 함

2. <언어> 투고 논문의 편집에 관한 규정

  1. 가. <언어>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 내규 제6항 <언어> 논문 편집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나. 단, 초고 투고 시에는 구체적인 편집양식을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논문 작성 양식만 준수해도 된다. 다만 그럴 경우라도 추후 게재 확정시에는 파일 편집 형식을 준수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초고 작성 시나 게재용 작성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준비한 아래아 한글의 스타일 파일을 활용해 작성하도록 하며, 만일 초고 작성 시 아래아 한글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언어>지 편집 형식에 비추어 논문의 분량(페이지 수 혹은 글자 수)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는 호별 전체 분량 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3. 다. 최종본 편집 형식: 심사 완료 후 수정본이나 최종본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로 제시된 <언어>지 논문 편집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언어>지 편집양식에 맞도록 책임 편집하여 최종 출력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회지 발행 횟수 및 학회지 발송에 관한 규정

  1. 가. <언어>지는 연간 4회 아래의 일정으로 발행된다.
                     발행일           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1월 31일     
         2호           6월 30일           4월 30일     
         3호           9월 30일           7월 31일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2. 나. 발행된 <언어>지는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3. 다. 논문 저자에게는 별쇄본 20부를 발송한다.

4.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

  1. 가. 초심(신규 논문접수): 논문이 투고되고 필자 정보 파일이 접수된 후 심사 의뢰가 시작된다.
  2. 나. 초심의 경우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투고 논문의 언어학 세부 분야 및 주제를 활발하게 연구한 바 있는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부편집위원장 중 1인이 심사위원들을 위촉하고 이후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심사 의뢰 시 같은 기관 소속의 구성원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심사위원을 배제한다.
  3. 다. 심사위원들은 논문투고시스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정확한 평가 점수 및 상세한 심사평을 기재한다. 총평은 ‘게재가’(3점), ‘수정후게재’(3점), ‘수정후재심’(1점), ‘게재불가’(0점)의 4단계로 평가한다.
  4. 라. 합격 및 불합격: 3인 심사위원 판정 점수의 합이 6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3인 심사위원 판정 점수의 합이 5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당해 호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단 판정점수의 합이 5점인 경우에 한해 저자에게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 후 다음 호에 재심을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재심본 및 수정사항확인서를 요청하여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 재심 후 합격 판정요건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5. 마. 재심의 경우: 초심에서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저자가 수정사항 반영 확인서와 재심용 논문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초심에서 ‘수정후게재’를 판정한 심사위원도 재심에 참여할 수 있다. 재심을 위한 수정본이 재심 판정후 6개월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6. 바. 게재 호수 결정: 게재 호수는 심사가 종료된 후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자문 및 투고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게재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의 게재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사. 최종본 제출 후 수정할 내용이 생기면 필자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8. 아. 이의제기 절차: 투고자는 모든 심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자유 형식)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 절차가 시작된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이 수락된 경우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5. 심사료 및 게재료에 관한 규정

  1. 가. <언어>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연회비와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심사료를 나(3)항에 제시된 학회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 전표를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심사료는 편당 60,000원으로 한다.
  2. 나. <언어>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이 게재 결정된 후 학회에서 게재료 납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1. (1) 외부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으로 이러한 사항이 논문에 명시된 경우: 최초 25페이지까지는 30만원, 초과분은 페이지당 15,000원(예: 29페이지 논문은 36만원)이다.
    2. (2) 기타의 경우: 최초 20페이지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은 페이지당 15,000원(예: 29페이지 논문은 235,000원)이다. 단, 투고자가 대학원생인 경우는 최초 20페이지까지 5만원, 초과분은 페이지당 15,000원(예: 29페이지 논문은 185,000원).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저자 유형에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대학원생이 아닌 경우 일반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3. (3) 학회 계좌는 우리은행 1002-363-787147 (예금주: 이주원, 한국언어학회)이다.

6. <언어>지 논문 편집 양식

  1. 가. 아래의 내용은 모두 아래아 한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나. 한글로 작성된 논문과 영어나 기타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작성 방법이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글 논문 내의 영어나 기타 외국어는 한글 작성 방법을 따른다.
  3. 다. 편집용지 여백은 A4용지 기준 [위 50, 아래 60, 왼쪽 50, 오른쪽 50, 머리말 10, 꼬리말 0]이다.
  4. 라. 글꼴은 모두 휴먼명조로 한다.
  5. 마. 초록은 영어로 작성하며 150~200개의 낱말로 구성한다. 초록은 연구 배경, 주제, 방법, 결과, 영향력 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논문의 내용을 전달한다.
  6. 바. 세부 작성 양식
    1. A: 주요 부분: 영문 초록, 본문, 각주 내용, 참고문헌 내용 부분
      A: 주요 부분: 요약, 본문, 각주 내용, 참고문헌 내용 부분
    2. B: 기타 부분: 제목 등
      B: 기타 부분: 제목 등
    3. C: 그림과 표
      1. 가. 그림과 표는 해당 그림과 표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페이지나 그 이후 페이지에 배치하도록 한다.
      2. 나. 독자들의 가독성을 위하여 그림과 표는 높은 해상도로 글 속에 삽입한다.
      3. 다. 그림과 표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4. 라 그림이나 표를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인용하도록 한다.
    4. D: 저자 정보에 대한 기재
      1. 가. 모든 저자들은 <언어>지에 논문을 투고하며 논문투고시스템 JAMS에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나. 복수 저자의 경우 모든 저자가 논문 첫 페이지 성명 다음에 각주를 넣어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의 구분을 명시하고, 소속을 기재한다.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표기한다.
      3. 다. 대학(원)생의 경우 소속 대학(원) 명과 재학, 수료, 졸업 등을 직위 대신 표시한다.
      4. 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표기하며,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기재한다.
    5. E: 참고문헌 양식
      1. <저서>
        - 한국어 저서
        홍길동・허균. 2022. 저서명. 출판지역: 출판사.
        - 영어 저서
        Hong, Gildong. 2022. 저서명. 출판지역: 출판사.
      2. <학술지 논문>
        - 한국어 논문
        홍길동・허균. 2022. “논문 제목,” “학술지명” 호수, 쪽수.
        - 영어 논문
        Hong, Gildong. 2022. “논문 제목,” 학술지명 호수, 쪽수.
      3. <학위 논문>
        - 한국어 논문
        홍길동. 2022. “논문 제목.” 학위, 기관명.
        - 영어 논문
        Hong, Gildong. 2022. 논문 제목. 학위, 기관명.
      4.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
        - 한국어 논문
        홍길동. 2022. “논문 제목,” 논문집 제목. 쪽수.
        - 영어 논문
        Hong, Gildong. 2022. “논문 제목,” 논문집 제목. 쪽수.
      5. <기타 문헌>
        - 소프트웨어
        Hong, Gildong. 2022. 프로그램명 (버전). Retrieved from URL
        예) R Core Team (2019).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3.5.1) [Computer softwar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Retrieved from https://www.R-project.org/.
        - 웹문서
        Hong, Gildong. 2022. 웹문서 제목. Retrieved from URL
        예) Hong, Gildong. 2022. How to Write a Reference. Retrived from https://www.gildong.com.
    6. F: 참고문헌 예시
      1. 참고문헌 양식
    7. G: “Refereces in Roman script” 시행
      1. 가.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제목은 영어로 적고, 학술지는 음차한 이름을 적거나 영문 이름을 적는다.
      2. 나. 로마자로 작성된 참고문헌 이후에 대괄호로 한국어 참고문헌을 제시한다.
      3. 다. 예시
        Refereces in Roman script

     

    1. 규정 제정: 2007년 7월 1일
    2. 제1차 개정: 2015년 3월 6일
    3. 제2차 개정: 2021년 3월 1일
    4. 제3차 개정: 2022년 4월 1일

 

논문투고절차

논문투고절차

1. 논문 준비 및 편집 규정에 따라 편집

  • 한국언어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투고 절차, 연구윤리 규정, 편집 규정 등을 확인하신 후 논문 양식에 맞추어 원고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논문을 초심 혹은 재심용으로 제출하실 때에는 특히 논문 내용에서 필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서지정보나 인용이 들어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자용 안내서 및 편집 양식 규정 내려받기:
    journal_guide_for_authors.hwp
  • 국문 논문 작성 샘플 내려받기 (hwp):
    journal_sample_kr.hwp
  • 영문 논문 작성 샘플 내려받기 (hwp):
    journal_sample_en.hwp

2. 논문 투고 마감일 및 출판일 확인

  • 각권 1호(봄호): 1월 31일 마감, 3월 31일 출판
  • 각권 2호(여름호): 4월 30일 마감, 6월 30일 출판
  • 각권 3호(가을호): 7월 31일 마감, 9월 30일 출판
  • 각권 4호(겨울호): 10월 30일 마감, 12월 31일 출판

3. 회비납부: 우리은행 1002-363-787147 (예금주: 이주원, 한국언어학회)

  • 평생회원: 400,000원
  • 정회원: 65,000원(입회비 25,000원, 연회비 40,000원)
  • 준회원: 20,000원(연회비)

4. JAMS 가입 및 논문 투고: JAMS 바로가기 (새창)

  • 한국언어학회에서는 2015년 40권 2호부터 JAMS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linguistics.jams.or.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논문 투고와 심사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JAMS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으로 한국언어학회의 홈페이지(http://www.linguistics.or.kr) 가입과는 별도로 JAMS의 ID와 PASSWORD가 필요합니다.
  • 한국연구재단 KCI 회원은 동일한 통합 아이디로 한국언어학회의 JAM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6. 심사료 납부 및 심사 진행

  • 심사료: 편당 60,000원

7.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JAMS 투고신청서 송부 및 JAMS 투고 승인 요청

  • 논문투고신청서 내려받기:
    journal_submission.hwp
  • 편집위원장(오은진 교수; 이메일 ejoh@ewha.ac.kr)에게 논문투고신청서를 보내셔야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논문 투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8. 게재료 납부(게재 확정시)

  • 외부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으로 이러한 사항이 논문에 명시된 경우: 투고 규정에 따른 페이지당 최초 25페이지까지는 30만원, 25페이지 초과분은 페이지당 15,000원 (예: 29페이지 논문은 36만원)
  • 기타의 경우: 최초 20페이지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은 페이지당 15,000원 (예: 29페이지 논문은 235,000원)
  • 투고자가 대학원생인 경우는 최초 20페이지까지 5만원, 초과분은 페이지당 15,000원 (예: 29페이지 논문은 185,000원)
  • 단, 공동투고자 논문의 경우 주·종저자에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대학원생이 아닌 경우 일반 게재료 납부
 

논문투고시스템

논문투고시스템

한국언어학회에서는 2015년 40권 2호부터 JAMS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linguistics.jams.or.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논문 투고와 심사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JAMS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으로 한국언어학회의 홈페이지(http://www.linguistics.or.kr) 가입과는 별도로 JAMS의 ID와 PASSWORD가 필요합니다.

한국연구재단 KCI 회원은 동일한 통합 아이디로 한국언어학회의 JAM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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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 논문 투고시스템 바로가기(새창)

 

LSK | 한국언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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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이사: 박동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재무이사: 이주원 (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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